부실한 공유재산 관리는
담당 부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특정인에게 업무가 집중되고
문제가 생기면 부서장은 책임지지 않는
고질적인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와 매각, 관리 실태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고
전현직 공무원들의 공유재산 재테크와 절차를 무시한 위반사례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은 모두 17명.
하지만 대부분 실무자들로 부서장급 공무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 세정담당관 두 명과 담당 사무관은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공유재산 감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데다
정작 핵심은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강호진/주민자치연대 대표>
"위법한 행정행위를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분상
제약을 가하는 제재조치가 없으면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하나마나한 감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
사실 좀 더 꼼꼼하게 봐야되는 것이죠."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문제점은
부서내 구조적 문제가 더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특정 실무자가 20년 넘게 공유재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가 특정인에 쏠리다보니
문제가 생길때마다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상급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제주도 관계>
"우리 지금 다 손놨다. 매각 민원 들어와도 다 안되는 걸로..
일을 해 봐야 필요 없다. 징계나 주는데.."
이 같은 문제에도
인력 확충이나 업무 분장 같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 조직개편안에서도
공유재산 부서는 개편 대상에서 조차 제외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같은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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