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위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2014년 한천 한북교 교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가 교량 공사를 부실하게 했는데도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해당 업체에 공사비로 18억 4천여 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완료하지 않은 자를 승진 임용했고건,
정당한 이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하지 않는데도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는
한천 한북교 부당처리 관련자 2명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45명에 대해서는
훈계나 주의 등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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