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해변 공무원 과실로 손해…변상책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8.30 16:43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곽지 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제주시 공무원 4명에게 평균 1억원씩
4억4천여만원의 변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지사는 감사결과 발표 전 SNS 를 통해 변상책임은
지나치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무원 노조도 이번 감사결과에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하지만, 감사위는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거액의 손해가 발생한만큼
변상금 책임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

절차를 무시해 추진된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공정률 70%를 넘긴 지난 6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원상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간의 공사비와 철거비를 포함한 금액은 4억 4천 8백만 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인.허가를 담당했던
제주시 담당 국장과 과장, 계장, 그리고 주무관에게
이 금액을 모두 변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감사위는 해수풀장 사업은 절차를 무시한 공무원의 명백한 실수로 중단된 만큼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계약과 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해
국가나 자치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이 있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공무원이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상 거액의 손해를 끼친 점은
신분상 조치 외에도 금전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씽크: 감사위 관계자>
"제주도 관광산업과에 관광지 변경계획 승인도 하고 도시 계획부서에
관련 계획도 바꾸고 해야 합니다.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안한 것이죠"


제주시장과 부시장이 처분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감사위는


제주시장과 부시장은
사업예산이 확정된 이후 임명됐고
5억 이상 사업은 시장 결재를 받도록
했지만 담당 과장이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지도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개적으로 행정적 책임을 거론하면서
엄중 처벌을 강조해 이번 감사를 사실상 촉발시킨
원지사는 SNS를 통해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전과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물은
이번 감사결과에 제주도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