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안주고 안받기 (수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9.09 15:21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여전히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를 놓고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기준으로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달라지는데요.

이정훈기자가 김영란 법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3만 원 이하 식사라면 1년 내내 몇 번을 먹어도 상관없나?

김영란법은 이해 당사자로부터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몇 번까지만 가능하다’는 범위를 정하지 않아
횟수를 나눠 접대할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Q. 스승의 날 학부모 30명이 2만 원씩 갹출해 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면?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학부모 30명 각자에게는 각자 낸 2만 원 기준이 아니라

선물 총액인 60만 원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교장이 평교사 아버지 장례식에 가서 조의금 15만 원을 냈다면?

김영란법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나 격려 등을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 금품은 법 적용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상한액도 따로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부서 부하 직원이 해외 출장 중 면세점에 들러 13만 원 상당의 양주를 구입해 부장에게 선물했다면?

5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더욱이 5만 원 이하라도
인사나 직무 평가 기간에 부장에게 선물했다면
대가성이 인정되는 만큼
부장과 부하 직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녹취 백용하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
"대가성이 있든 없든 공무원이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자가 이 법률 제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법률 시행 초기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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