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업법인 2천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설립등기 후 운영을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법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숙박이나 부동산매매업 등 영농활동과 무관한
목적외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도 상당수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상가 건물.
모 농업법인이
이 건물 1층에 입주해 지난해 4월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업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설립등기 후 1년이나 지났지만,
사업은 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노형동주민센터 관계자>
"법인 설립은 돼 있고, 운영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운영중인 것은 아니고 준비만 하고 있다.."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형태로 법원에 등록된
농업법인은 2천 6백여 곳.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
1천 4백여 개소가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는
유령법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 법인 중에도
영농활동 이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내 상가 빌딩 안에 사무실을 둔 농업법인은
설립 등기에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펜션 숙박업과 부동산 매매업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씽크:법인 관계자>
"저는 우리 집사람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주도가 운영 중인 농업법인 1천 2백여 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4% 420여개 소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1%인 250여개소는 설립 등기에 목적외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목적외 사업으로는 숙박업 26곳, 부동산매매업 82곳, 건축업 4곳, 운송업과 종교시설업 등도 들어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기에 목적외 사업이
기재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박순흡/제주도 친환경농정과 농업기반 담당>
"작년까지는 법원에서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을 몰라서
등기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계속 사회 이슈가 돼서
법원에서도 지금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아울러 목적외 사업 등기를 한 법인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지 추가 조사한 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해산명령과 부동산 취득세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