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에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조례안을 보면
고도 200m 미만 지역에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제1종근린생활을 신축할 경우에는
하수도 연결 대신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세대수에 따른 도로 폭 기준도
50세대 주택까지는 기존 10미터에서 8미터로,
50호를 넘는 세대는 기존 12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수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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