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김영란법' 시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9.26 16:20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김영란 법이 이틀 뒤면 시행됩니다.

누가 법 적용을 받게되고
금지되는 청탁내용과 금품 수수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김용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도내 국가 지방직 공무원과 도의원
경찰 해경,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으로
당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부정청탁 유형은 모두 14가지입니다.


인허가 청탁이나 채용 승진시 인사 개입,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거나
학교 입학과 성적 처리,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개입 등이
해당됩니다.



금품수수는
현금을 비롯해 유가증권, 회원권, 할인권,
항공권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백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직무와 관련되면 1백만 원 이하도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는 식사와 선물 제공, 경조사비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탁과 금품을 거부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반드시 지차체나 도감사위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뷰:문경진/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관>
"본인이든 제3자를 통해서든 부정청탁을 할 수 없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청탁을 받은 공무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용인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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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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