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를 해야하는
제주도내 3층 이상 건축물의 70%가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만 1천여 동 가운데
69%인 1만 4천여 동이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미이행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할 경우
재산세를 5년간 경감해 주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내진설계 확산을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기존 3층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