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간부회의에서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공직자들은 규정을 올바르게 숙지한 뒤
정확히 해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시행에 따른 지역 상권과
1차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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