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지역경제 '촉각'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9.27 14:43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내일(28일)부터 시행됩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식사와 선물 비용이 법으로 정해지면서
벌써부터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꽃집입니다.

최근 행정시 하반기 인사가 단행됐지만 밀려드는 주문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던 이전과 달리 한산한 모습니다.

오히려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 양은숙 / 꽃집 운영]
"주문 하셨다가 취소 전화도 오고 금액도 10만원짜리 하던 것을
5만원짜리로 해달라고 하거나 주문은 거의 90% 이상 줄어든 것 같아요"


비싼 저녁 식사나 술 자리가 줄어들고 점심 약속이 늘어나는 등
접대 문화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식당별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3만원 이상의 메뉴가 많은 한정식집이나 일식집의 경우 식재료를 바꾸는 방법으로 가격을 낮추는 묘수를 찾기에 분주한 반면

가격 거품이 적은 소규모 식당가에선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고형훈 / 꿩요리 전문점 운영]
"아직까지 다른 점은 느끼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저희 식당이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준비하면 점차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을 성수기를 맞은 제주 골프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실상 접대용 골프장 이용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재료를 바꿔 가격을 낮추는
음식점과 달리 골프장 이용료를 낮출
뾰족한 묘수도 찾지 못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이 가져올 파장에
지역 경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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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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