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공하수관 연결 의무화에 예외를 두고
읍면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인접도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조정해 2차 도민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조정된 조례안도 사유재산 침해된다는 이유로
더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참석자들의 반발로
한차례 무산됐던 1차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공청회.
공공하수관로를 제주시 동지역과 마찬가지로
의무화 하려는 내용이 반발에 부딪히며
공청회는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이후 주민 의견을 받아
논란이 됐던 공공하수관 의무 대상 지역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당초 도 전역에서
해발 200미터 미만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과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또 읍면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도로 폭 기준도
동지역보다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이 같은 수정안을 놓고 진행된 2차 주민 공청회.
지난 공청회 같은 파행사태는 없었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지역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해발 200미터가 넘는
중산간 취락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장봉길/이장단협의회장>
"이번에 200미터 미만 지역만 해당된다면 아직 도내 촌락이 형성된 곳이
250고지에도 여러 곳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8미터로 도록폭을 완화시켰지만
읍면은 여건상 8미터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며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재산권 침해 조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씽크:고창덕/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도로 실정이 3,4미터 밖에 안됩니다. 읍면지역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향후 동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포화된 상황에서
무턱대고 하수관 연결을 의무화 하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씽크:선은수/제주도건축사회 건축위원장>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나 처리시설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과도기적 단계를 거친 뒤 공공하수관을 연결하는 정책을 했을
때에는 도민들도 그렇게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읍면지역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보완한 최종 개정안을
11월 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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