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뿌리 내려온
과도한 접대문화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행 첫날부터
공무원들은 자신이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조심하고 있고, 지역 경제도
제도 시행에 따른 파장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첫 날,
도청 청렴감찰관실에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 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
또는 위반 사례가 되는지
묻는 전화가 대부분입니다.
워낙 적용범위가 넓고
사례별로 해석의 소지가 있어
실무자들도 대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터뷰:이경봉/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관실 주무관>
"규정이나 여러 형태로 업무를 위탁받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좀 더 사례들이 나오면서 정립될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 입니다.
김영란법 적용의 주요 타깃이 되는 공무원들은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녁 약속은 잡지 않고,
특히 인허가 부서는
청탁성 민원에 대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씽크:도청 관계자>
"고향 마을 인허가 건이 있는데 전화와서 어떻게 되가냐 빨리
해달라는 민원을 받는데 그거 김영란법 위반이다.
오늘 자로 세상이 바꼈다. 빨리 적응해라..."
식당가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비싼 일식집은
이달 들어 예약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다음달 예약도 아예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단골이던 접대 손님들도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인터뷰:오길성/일식집 사장>
"3,4일 정도를 합쳐야 평년 하루 매출에 버금갈 정도니까
따지고 보면 70% 이상은 매출이 떨어졌다고 봐야 해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본격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법.
첫 날부터
공직사회는 술렁였고
지역 경제도 위축되면서
앞으로 도민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