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 날 위반 신고 없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9.28 18:12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 날,
제주에서는
이에 따른 위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하루
김영란법 관련 문의는 이어졌지만
위반 사례 신고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당사자를 포함해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포함해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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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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