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도내 모든 양식어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 적용대상은
넙치와 전복, 참돌, 돌돔 등 9개 품목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참조기나 해삼 등 제주의 주요수산물의 경우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이렇다할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품종에 관계없이 양식중인 어패류 전부를
보험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65%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가입률은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