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 23명 명단 공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10.17 11:13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 대표와 개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5억 4천여만원을 체납한 법인 대표와 개인 등 23명입니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과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환수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액수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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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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