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지원 편중…사유재산 보상 한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10.18 17:07
제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예산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공시설물 지원에 쓰이다 보니
100억이 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수준은 제한적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강풍으로 지붕이 뜯겨나간 복합체육관.

갑자기 불어닥친 빗물에
유실된 하천과 교량까지.

태풍 차바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는
140억을 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태풍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은
피해 복구에 국비가 투입됩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가 최대 30%
추가 지원됩니다.

중앙합동조사단 조사가 끝나고
피해규모와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다음달 쯤 국비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인터뷰:임한준/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장>
"조사가 끝나면 각 실국별 담당 부서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태풍 피해 주민들은
차량 취득세와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을 감면받고

농어업인들은
영농시설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받거나
상환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낮다는데 있습니다.

주택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지원금으로 900만 원이 지급될 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재난 피해액 산정시
농어가는 비닐하우스 골조와 양식장 시설물만 대부분 반영되고
사실상 피해가 주를 이루는 작물과 어패류는 제외됩니다.

<인터뷰:문대진/제주도 농업인단체 회장>
"채무 상환 연기는 있지만 현행법상 대파농가 이런 곳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에는 못 미치지 않나..."


제주도는 예비비 20억여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지만
사유재산 피해만 100억원이 넘어 현실적인 보상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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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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