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가리는 불법행위 매년 증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9.03 11:13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지역 자동차 번호판 신고는
지난 2019년 191건, 지난해 274건,
올들어 지금까지 2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자전거 운반 장치을 부착하거나
화물차량 안전바로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등으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규정을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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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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