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6월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분야 실태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 대상은 15년 이상 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등 747개소 입니다.
제주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균열과 손상 상태 등을 확인하고 안전 상태에 따라 등급을 정할 방침입니다.
C등급 이하로 판정되면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제주시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26개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