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도의원 후보 선거 운동 방해 '고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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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9일), 도의원 선거 후보의 공개 연설, 대담 장소에서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B 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사무원을 향해 돌진했고 차량에서 내린 뒤 후보자를 15분 동안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이나 후보자를 위협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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