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이후 연말연시 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이 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특별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내권 유흥가나 대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주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속에서는 모두 446명이 적발됐고 254명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