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결정 항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1.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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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재심을 위한 기본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의 경우 4.3 특별법에 따른 재심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청구인 만큼 객관적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3 재심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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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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