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최근 3년 사이 20건에 가까운 폭행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소방당국이 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에서 혈압 등을 측정하던 한 남성.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구급대원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때린 겁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병원에 교통사고 환자가 이송됩니다.
잠시 뒤, 병원을 나서는 구급대원을 술에 취한 환자의 보호자가 따라 나갑니다.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머리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들이받습니다.
<119 구급대원>
"보호자 주취 상태로 구급대원 폭행함. 현장으로 특사경 요청바람. (건들지마! 건들지마, 건들지마 XX야!)"
이처럼 제주에서 구급대원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건수는 모두 17건.
올 들어서도 1건의 폭행 피해가 발생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폭행 가해자 대부분이 (94.1%)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합니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가운데 징역형은 단 1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주취 신고자 등 폭행 상황이 우려될 경우 경찰과 소방 펌프차량이 함께 출동하고,
채증장비를 통해 폭행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 폭행 피해 전담 수사팀을 통해 피해 대원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담 특별사법 경찰이 출동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동현 / 제주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폭행 경보 신고 자동시스템을 모든 구급차에 구축하고 있으며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키기 위한 도민들의 성숙한 의식도 절실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CG : 박시연, 화면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