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땅을 빼앗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일당 11명이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갈 미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주범인 75살 여성 A씨와 그의 아들 B씨,
목사인 C씨 등 3명를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가파도에 있는
35억원 상당의 피해자의 땅을 양도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블로그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악성 소문을 퍼뜨리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조직폭력배 등 5명만
식당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이후 추가 조사 통해
주범 등 공범 6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