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등록 대부업체 110곳 실태조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2.04 10:00

제주시가 오는 14일부터
등록된 11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점검 사항은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작성 여부와
대부계약 내용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 입니다.

제주시는
허위 자료 제출 등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실태조사에서는
1건의 과태료 처분과
2건의 등록취소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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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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