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해결해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2.19 15:58
영상닫기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황국 의원은
오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차장법이 개정돼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이나 견인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주차장에
여전히 방치된 차량들이 있다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도
관련 민원이 많다며
읍면동에 요청해
전수 조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