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황국 의원은
오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차장법이 개정돼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이나 견인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주차장에
여전히 방치된 차량들이 있다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도
관련 민원이 많다며
읍면동에 요청해
전수 조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