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이나
차량 번호판도 압류되기도 하는데요.
제주시가
세금 징수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까지 압류 대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1천2백여만 원을 체납한 A 씨.
제주시가 연초부터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내며
납부를 독촉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씨는 밀린 지방세를 모두 냈습니다.
제주시가
체납자인 A씨가 한국전력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판매 대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압류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 판매 대금에 압류 조치가 이뤄지자
밀린 지방세를 납부한 이는
A씨를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납부액은 1천9백여 만원에 이릅니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압박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체납자 가운데
수렵 면허 보유자를 찾아 수렵 총기에 압류를 가해
천만원 상당의
밀린 지방세를 징수했습니다.
[인터뷰 황태훈 / 제주시 세무과장 ]
"압류 과정을 매뉴얼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뿐만 아니라 수련면허도 압류하는 등 새로운 기법을 계속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시는 그동안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과 차량 번호판 등을 영치하면서 징수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히기 위해
가상화폐와 수렵 총기,
더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 판매 대금까지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