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라
세금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은 오늘(16일)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형 평형과 3~4주택 소유자,
법인까지 세율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서민 주거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조세 형평성 논란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1천900호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 가운데
절반이 대형평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매력이 있는 다주택자와
법인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