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거래 위축이나 편법 계약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계약 내역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다만 행정 여건과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4년간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라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태현 / 제주시 부동산관리팀장>
“임대차 신고는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분쟁 예방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주길 바랍니다.”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자칫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 위축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2천200여건으로 전월 대비 16.8%,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선 8.8% 감소했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한 꼼수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고성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회장>
“과세 자료로 노출될까 걱정해서 임대료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편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 혹시나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월세 신고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홍보와 단속 강화, 지역 맞춤형 보완책 등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