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일본 오염수에는 세슘과 스트론튬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도 남아 있어 해양 오염은 물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인접한 제주의 수산물 생산과 소비에 치명타가 돼 지역경제 존립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14일)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긴급 의안으로 상정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고 등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정도와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근거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내 100군데 표준지를 선정해 빛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조사결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에 허진수씨가 임명됐습니다.
JDC는 전임 상임감사 임기 만료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늘(14일)자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64살인 신임 허진수 상임감사는 경남 거제도 출신으로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회장과 경상남도 도의원 등을 지냈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3년 4월까지 2년간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원희룡 지사가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에도 유감표명이 아니라며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데 따른 겁니다.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 밖에 없음을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뜻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항의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면 200일 안에 제주 앞바다에 도달하고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까지 이동한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내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이미 예고한 바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 유감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본의 많은 지자체와 어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년 후 방류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앞서 리포트 보시고, 도시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란?
공원 부지를 100으로 봤을때 민간사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 대해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원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특례입니다.
20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공원이 일몰제로 해제되는 걸 민간자본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죠...
제주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부지들을 매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이 민간특례 제도를 활용해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국립제주박물관 사거리에서 연삼로까지 이어지는 중부공원...
그리고 연북로 한라도서관에서 제주연구원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오등봉공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도시 숲을 없애고 신도시급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려 한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환경훼손 우려와 토지주들의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
여기에 앞서 보도한 대로 이번에는 제주도 소속 전 고위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20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제주도....
이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해야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속에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어 제대로 추진될 지 미지수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누적 확진자는 66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퇴원 환자는 2명입니다.
격리해제는 사망 1명과 다른지방 이관 2명을 제외한 622명이며 입원환자는 39명입니다.
백신접종 현황입니다.
어제(12일) 하루 810명이 1차 예방접종을 맞았으며 누적은 1만 6천 327명입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2,005명입니다.
혈전 생성 논란으로 보류됐던 보건교사 등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오늘(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단 30살 미만은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접종은 이르면 다음달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화물차 연쇄추돌사고 이후 5.16도로에서의 대형 화물차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요.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에 5.16도로 화물차 운행 제한을 요청하고, 경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5.16도로 입구.
굽은 길이 반복되다 긴 내리막이 펼쳐져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차량이 제동력을 잃기 쉬운 구간입니다.
지난 2014년에도 같은 구간에서 화물차 사고로 7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반복되자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 공문을 보내 5.16도로와 1100도로 등 제주 중산간도로에서의 화물차 통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화물차 운행 제한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친 데 따른 겁니다.
<김창세 /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제주도 화물차 운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로 구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1100도로와 5·16도로 운행을 제한해서."
하지만 권고에 불과한 통행 제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을지는 경찰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량 통행 제한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 모두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때문에 일부 시간대에만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의체를 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회전교차로 도입, 버스정류소 이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이 나오는 대로 빠르면 올해 실시설계에 착수해 정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산하기구로 조직된
제주, 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 발족식이
오늘(1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자치입법과 재정 등
자치 분권 제도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제주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미완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각종 지원을 통해
제주가 균형 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시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투입해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비롯해
소나무류 무단 반출,
무허가 임산물 채취 등입니다.
특히 산림 내 취사 또는
흡연 행위를 단속해
산불예방 감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나
불법 훼손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