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오늘(10일) 제주는 맑은 하늘 아래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서귀포 22.5도, 제주시 20.9도, 성산과 고산도 21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22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0.5에서 1.5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의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림복합발전소와
남제주화력발전소 주변 5km 이내의 주민으로
무보증.무담보로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됩니다.
제주도는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하고
선착순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 시민 신고제가 운영되면서
신고 대상지와
운영 시간이 늘어나고
신고방법이 편리해짐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합니다.
또 오는 6월까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8대를 추가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상시 단속구간을 늘려
단속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원희룡지사는 개설허가 후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 이내에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관련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전제로
조건부 개설허가 후 넉달만이며
지난달 26일 청문실시 후 22일만입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고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내놓지 못하는가 하면
새로운 인력 확보 노력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여기에 더해 조건부 허가 직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거부해 오다
법정 기한이 임박해서야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은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고
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를 위해
JDC,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녹지측에서
이번 결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커
또 다른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6월 17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2공항 관련 각종 의혹 등을 검증합니다.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제주에서 세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2개월 활동이 연장된
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지난해 12월 중단된 이후 4개월 만에 제주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씽크:강원보/검토위원>
"이번 어렵게 재개된 검토위원회인 만큼 두 달 동안 알차고 도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낱낱이 공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검토위원회는
향후 두달 간의
회의 일정과 쟁점 사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6월 17일까지
제주와 서울에서 2주마다 5번 열립니다.
항공수요 예측 타당성과
그동안 누락됐던
각종 자문 자료 내용과 미반영 사유,
그리고 입지평가 의혹 전반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검토위 최종 의견을 종합한
권고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검토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알리고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주에서 3차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씽크:강영진/검토위원회 위원장>
"균형 잡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를 토대로 도민들이 판단해서 도민여론 수렴 형태로 최종 권고안 작성,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반대측 검토위원들은
국토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씽크:박찬식/검토위원회 부위원장>
"42건의 요청 자료목록을 국토부에 먼저 보냈는데 온전하게 저희가 보기에 새로운 자료,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가 정확하게 온 것은
3건입니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은
검토위원회 회의 과정 전반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재개한 검토위원회가
각종 의혹을 규명하면서
얽혀있던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공항 도민 공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제주도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 정용식 신공항기획과장은
당정협의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할 주체는
제주도이지 국토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공항은 국책사업으로 주민투표 대상은 아니지만
제주도가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2공항 도민 공론조사는
국토부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 이내에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노력도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가능을 가질 수 있도록
JDC, 녹지측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원희룡 지사의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결정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 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요청되었을 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녹지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주도가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오늘(17일) 오전 설문대센터에서 열린 검토위원회 10차 회의에는
국토부와 성산읍 반대위 등 검토위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6월 17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공항 수용능력 평가와 입지 선정 결과의 타당성,
그리고 누락된 자문 보고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주에서 3차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제주도와 도의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