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부동산 중개 신뢰를 위해
11월 말까지 433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최신 법률 개정 사항과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점검표를 수기로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지난 2021년 시범운영이 시작돼
매년 한 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주도내 27개 민간단체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 운동 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주도, 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중앙정부 설득 등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찬성하는 도내 27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도민운동본부.
진영이나 단체 성격과 상관없이 결성됐습니다.
지난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 그리고 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제주의 오랜 현안인 행정체제개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소위 보수와 진보를 떠나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도민들의 요구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 운동 본부는 1차 목표를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성사로 설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대정부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도내 분야별 인사 1천 명의 선언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입법 촉구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여러 단체장들도 기초단체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고승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장]
"꼭 성공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겠다는 의견입니다."
[박경호 / 새마을운동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장]
"공동체가 회복되고 도민의 삶이 안락한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영훈 지사와 이상봉 의장은 도민운동본부의 활동으로 정부가 기초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 의견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운동본부의 목소리가 추가적으로 반영된다면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장]
"가장 유의미한 활동은 바로 도민운동본부 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는 11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다음달 안에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나와야 하는 가운데 도민운동본부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 양식장에 고수온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어제(20일)까지 접수된 양식장 고수온 피해 신고는 대정읍 30개소, 남원읍 지역 2개소 등 입니다.
특히 대정읍 지역은 지하 해수가 없어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양식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업인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매하고 농지에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의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농업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오늘(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하는 도내 27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도민운동본부는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도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성사를 1차 목표로 정하고 서명운동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진영을 떠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민운동본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봉 의장은 도민운동본부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원하는 도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도민 의견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수영장의 운영실태 분석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수영장과 민간수영장의 상생을 위한 단계별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학교수영장의
민간 개방 사례 분석을 연구하게 됩니다.
특히 도내외 공공 또는 민간수영장의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해
공공수영장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사용료 기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공공수영장은
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4개소로 충분치 않아
민간이나
학교 수영장과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과제로 제시돼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합니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남방큰돌고래가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협의를 진행중이며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시장과 청년을 살리겠다며 추진되고 있는 청년몰이 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첫 청년몰은 폐장을 앞두고 있고 북적이는 시장에 위치한 또다른 청년몰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중앙로상점가에 위치한 생기발랄청년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24억 원을 들여 지난 2019년 제주에 처음으로 조성된 청년몰입니다.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았고 빈 점포에는 잡동사니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점심시간임에도 테이블은 텅 비었습니다.
고장나 한쪽으로 치워둔 키오스크와 매장 곳곳에 쌓인 먼지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짐작케합니다.
그나마 운영 중인 매장도 조만간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청년몰 사업기간인 5년이 종료되며 폐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활성화 사업에도 선정돼 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이마저도 청년몰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내심 활성화를 기대했던 인근 상인들도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는 청년몰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청년몰 인근 상인]
"해볼 거라고 열심히 하는데 젊은 애들 잡는 일이지... 돈 없는 청년들 먹고살게 해 줬지만 손 다 털고 나갔잖아. 나중에는 빚졌지 그 사람들."
인근 동문공설시장 지하에 지난 2021년 수십억 원을 들여 개장한 청년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동문시장 안에 위치해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없어 한산하기만 합니다.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청년몰 자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수년째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빈점포 입점 모집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 이후 후속 조치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선혜 /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입점상인]
"도민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가 몰랐지? 시장 맨날 오는데' 이럴 정도로 홍보가 안 된 편이라서. 시청이나 이런 주변이나 아니면 동문시장에 현수막이라도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전국적으로 청년몰 폐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패 요인에 대한 제대로운 분석 없이 쳇바퀴 돌듯 모집과 철수를 반복하는게 타당한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도가 올 상반기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425건에 대해 2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최고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부담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3년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5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