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닌 학교 교사 등을 무더기 고소한
40대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교직원 협박과 무고 혐의로 입건된
40대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녀가 다닌 학교의 담임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조사 결과
교사들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