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발언' 태영호 전 의원 1심 불복 '항소'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2.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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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태 전 의원은
1심 재판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해
오늘(16)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제주 4.3이 김일성 지시로 발발했다'는 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4.3유족회에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태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목적으로 발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제주4.3의 장본인으로
김일성을 지목한 점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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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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