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CTV제주방송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의 주요 사항이 변경되어 고지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 재난 사유로 인한 유료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사항 추가로 종합유선방 서비스 이용약관중 제15조 (계약의 해지), <별표8>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어 변경
2.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별표8]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 서류를 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8] ○ 이용약관 본문 제15조 12항 2호의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
항목 | 면제사유 | 구비서류 | 비고 |
할인반환금 100% 감면 |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
※ 감면 적용 대상 할인반환금 :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단, 설치비 할인, 사은픔 제외)
2. 시행일 : 2024년 1월 3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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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