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금) | 김경임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해 온 이른바 '떴다방' 운영자와 판매강사 등 2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강사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교수 등을 사칭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고 노인 1천 7백명을 상대로 23억 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결과 사은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끌어모아 구매여력이 없는데도 할부를 강요하는 등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