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수) | 김경임
지난 7월,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 조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리 감독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표본조사 용역을 맡은 도내 한 연구소 관계자이자 관리감독자인 40대 2명에 대해 조사를 위해 땅을 파는 과정에서 주위에 버팀목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문화재 표본 조사를 발주한 행정당국의 책임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제주시 구좌읍에서 매장 유산 표본조사를 진행한 첫 날, 2m 깊이에서 작업을 하던 60대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