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화) | 김용원
제주대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뒤 사흘 만에 숨진
환자의 유족 측이
당시 의무 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병증 징후가 관찰됐는데도
수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병원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최근 유족 면담에서도
수술이나 후속 조치 과정에
의료상 과실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해 제주대병원에서
위암 1기 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위 절제술 등에 합병돼 발생한 장내 출혈과 천공,
장 내용물 누출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인 감정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은 환자 의무 기록과 변호사 의견 등을 토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암 수술 3일 차에 배액관에서 심한 냄새가 나고
염증이나 감염 등에 의해 혈관 밖으로 나오는
액체 또는 세포 성분인 삼출물 같은
장 누수 관련 합병 증상에 대해 의료진들이 적절히 대처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수 징후가 관찰되고 5시간 정도 지나
환자가 저혈압 쇼크 상태에 빠질 때 까지
금식이나 혈액 검사 외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출혈과 장누출이 있었는데도
의무 기록에 합병증이 없었다고 기재한
사유나 경위 등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 문합부 누출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어
경과를 지켜 보기 위해 금식 조치 등을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5시간 가량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정상적인 범주라고 설명하면서
수술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유족과 병원 측은
최근 면담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환자 사망 사고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핵심 쟁점 등 관련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겪고 있다며
종전 부검 결과와 향후 외부 의료기관과 법률 자문 등을 검토해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그래픽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