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 자치경찰 20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가
오늘 오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자치경찰단이 마련한 오늘 토론회는
정부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인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청사와 112상황관리, 전산시스템 등
기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협업 기반의 운영모델을 제언했습니다.
또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지역경찰 기능의 실질적 이관과 함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내일도 낮에는 덥고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26.1도, 서귀포 27.4도 등으로 평년수준을 웃돌아 더웠습니다.
다만 밤부터 곳에 따라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 기온이 21에서 22도,
낮 기온은 25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여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5mm 안팎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패소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변론기일 재판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은
오늘(15)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4.3은 김일성 지시를 받은 무장 세력의 반란이라며
이것이 왜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지난 2023년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으로
유족회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1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로 4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어제(14) 오후 4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5km 가량 떨어진
제주시 외도 운동장 주변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2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됐습니다.
해당 기체는
사전 허가를 받았지만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면서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여름 내내
평년보다 더 더울 전망입니다.
고수온 영향으로
장마철에 접어드는 6월과 7월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물살을 가르며 윈드서핑을 즐깁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열기를 식혀보기도 합니다.
아직 개장 전인 해수욕장.
때이른 더위에 벌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6월과 7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60%, 8월에는 50%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에 영향을 주는
북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수온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6월과 7월에는 비도 평년보다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적도 부근 해수온이
평년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강한 엘니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니뇨와 우리나라 여름 날씨의 연관성은 크지 않지만
장마전선이나
주변 기압계 등이 변화하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명인 / UNIST 교수>
"매우 강한 엘니뇨가 발달할 때 전 지구적으로 기온 상승이 있겠지만 이게 한반도 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고요. 매번 일어나는 엘니뇨도 다 다른 전개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양해진 기후변화 요인으로
올여름 날씨는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극한 기상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CG : 유재광)
오늘(15)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7.4도
고산 26.6도
제주는 26.1도 등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곳에 따라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해상은 오후부터 맑겠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2미터 높이로 조금 높게 일고,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피해나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성 기준에 밀려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중증장애인들이
앞으로는 '권리의 주체'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장애인들의 활동을 사회적 가치 노동으로 인정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본회의 통과는 물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과제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편의시설의 턱을 점검하고
발달장애인들이 갈고닦은 악기로 멋진 연주를 선보입니다.
그동안 단순 복지나 시혜성 활동으로 여겨졌던
이 같은 움직임들이 앞으로는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10번째로 관련 제도화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 인터뷰 김경미 / 제주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이제까지 노동은 근로라는 기준에 맞춰져 있는데요. 권익 활동이라든가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도 권익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노동의 정의를 새롭게 한 거고요. 중증 장애인의 사회 참여나
권리 중심형 활동들이 일자리화되어서 향후 이것을 페이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조례라고 봅니다. "
조례가 제정되면
권리 옹호, 장애인식 개선, 문화예술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제주형 특화 직무가 개발됩니다.
그동안 노동 시장에서 배제됐던 중증장애인들도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이번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뒷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강진석 /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 ]
"권리형 중심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꾸준하게
젊은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최중증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연속선상에서 꾸준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우선 급한 거고요. "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의 90% 가까이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어선 종류나 인원에 상관없이
갑판 위에 있는 선원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서귀포 표선면 12km 해상에서 32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 10명 중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당시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난 해 7월에도
레저보트 침몰 사고로 70대 선장이 숨졌는데
발견 당시 구명조끼는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3년 동안 선박 사고 1천 5백여 건이 발생해
3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무려 87%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급변하는 기상 여건과
잦은 원거리 조업 등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구명조끼 착용이 앞으로는 의무화됩니다.
어선 종류나 인원에 상관없이 외부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예준/서귀포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장>
"승선 인원수나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갑판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현장에선 제도가 시행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조업이나 레저,
낚시 활동 중에는 편의성이 떨어지고
불편할 수 있다는 반응도 여전히 나옵니다.
<어선 선장>
"(구명조끼) 권할 수도 없고. 여름이라. 등허리에 입으면 오죽 뜨겁겠습니까? 사실 착용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부피가 커서. 작업할 때도 힘들어요. 몸이 잘 안 굽혀져. "
해경과 지자체는
조업중 움직임이 편리한
벨트나 조끼 형태의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고
제도 시행 전까지
교육과 홍보를 수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그래픽 소기훈 /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청)
예년보다 올 여름 기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온열질환자도
지난해보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명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10대와 20대, 40대가 각각 1명,
50대 이상이 4명이었고
대부분 낮 시간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은 온열질환 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낮 시간대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