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목) | 김경임
지난 2022년 3월
코로나 치료 도중 약물 과다 투여로
13개월 영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오투약 사실을 알고서도
영아가 숨질 때까지 의사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습니다.
또, 의료기록을 엉터리로 작성하거나
환자의 보호사 서명을 위조한 간호사들에게도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