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목) | 김경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겠냐며 접근해 유인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7년 동안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지만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