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목) | 김경임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떴다방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30대 홍보관 운영자 A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이 선고됐던
판매강사 B피고인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들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관을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 과장 광고해
노인 1천 7백여 명을 상대로
23억 원 상당의 부딩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