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한 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11) 낮 12시쯤 서귀포 위미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 신고를 했지만
이후 잠적했다가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보트 운항자를 포함해 나머지 인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서귀포시 숙박업소에서 처음 검거됐던 40대 중국인은
어제(10) 구속됐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