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 KCTV 제주방송
1. 임시허가 사실 (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 유효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8년 9월 30일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해당 방송 권역 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시청자에게 맞춤형으로 홍보‧판매하는 방송 서비스
2. 이용자 유의사항
- (허가내용) 신청기업이‘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임시허가 부여
- (허가범위)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 촉진행사 기간에 한정하여 종합유선방송 지역채널 가입자를 대상으로 커머스 방송 서비스 제공
- (부가조건)
1.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사와 연계하여 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 주관하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행사
2.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의 방송기간은 행사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주최 ·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전‧후로 각각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의 방송은 1일에 총 3시간 이내로 하되, 주시청시간대*에는 할 수 없다.
* (평일) 오후 7시~오후 11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오후 11시
4.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수·축산인의 상품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①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연도별 전체 지역커머스 방송시간중 70%이상을 소상공인 상품으로 편성하여야하고 연도별 전체 지역커머스 방송 시간 중 30%까지 중소기업 상품 및 농수축임산물 상품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②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상품 선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6.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다른 MSO 사이에서 지역커머스방송을 교환하여 송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7.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의 방송내용물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8.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 방송화면의 상단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임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9.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임시허가와 관계없이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재허가·변경하가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신청 협회 및 기업은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해 대통령령 제30893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
3.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에 대한 배상 예정
4. 기타 장관이 임시허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