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으로
가입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년간입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또는 사망일 경우 최대 1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오는 6월 14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정부에 국비 1천 750억 여원을 신청했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유수율 개선과 상수관망 확충 사업에 228억 원이며
하수도 분야는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37개 사업에 1천 5백억여 원입니다.
제주도는
환경부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에 대한 절충을 강화해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하수와 생태, 경관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과 항만 설치를 제한해
일명 제2공항 제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격론과 투표까지 가는 홍역끝에
찬성 4표, 반대 3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여전히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고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해 내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에는
보전 관리 1등급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에 공항과 항만이 포함됐습니다.
공항만이 들어서려면
보전지역 등급을 해제 또는 변경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제2공항 제한 조례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 이어
이번 조례안 심사과정에서도
의회와 제주도가 정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회는 공항만을 건설할 경우
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절대보전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의원>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변경할때 도의회 동의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대해서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준할 수 있는거죠."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2공항과 연계해
조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아니, 제2공항 기본계획까지 6월말이면 수립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입지시설까지 들어가는 와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과도하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상임위 내부에서도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원>
"1등급을 법에서 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조례 개정을 하자는 취지이지.."
<강연호 / 제주도의회 의원>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적인 문제에서 참 공감하기 어렵다."
결국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까스로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의회 입법 재량권을
넘어선 조례 개정이라며 재의 요구가 확실시 되고,
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이 만들어질 경우
공항운영권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를 통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항운영권 요구는 이번에 처음 나온게 아니라
과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도 거론된 바 있지만
당시 공항공사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지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할 사항으로
3가지를 꼽았고
이 가운데 하나가 '공항운영권 참여'입니다.
공항운영권 참여와 관련해
단기 방안으로
개발사업비 일부를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제주공항공사 설립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할 경우
운영권 확보 범위를
2공항 뿐 아니라 현재 제주공항까지 폭넓게 잡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독일, 미국 일부 공항의 경우
지방정부가
운영권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습니다.
별도의 법인 인천공항을 제외하곤
한국공항공사가 모든 공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항 운영권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상당한 재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기대에섭니다.
지난해 제주공항 매출액은 2천 113억.
이 가운데 당기 순이익이 652억원입니다.
특히 매출액 가운데
면세점 임대료 같은 비항공 수입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공항 운영권 이관을 추진했지만
공항공사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물론 공항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당시 국토부까지 반대했습니다.
공항공사가 강조하는 안전성 측면도 있지만
전국 12개 공항 가운데
김포, 김해에 이어
3번째 수익을 올리고 있어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항 운영권 이관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지만
공항공사는
예전과 달리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항운영권 참여는
공항시설법, 제주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통 큰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더욱 녹록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현재 국토부 차원 뿐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도 일정한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주도에 시혜를 준다기 보다는 제주도가 투자나 공항이 진행되는 과정에 기여하면서
그에 따라 새로운 운영모델을...
13년만에 부상한 공항 운영권 확보 추진에
제주도가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첫 단추인 2공항 기본계획 반영 여부 결정까지 이제 딱 한달이 남았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만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1일) 1차 회의를 열고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의원들은
특별법에 보전관리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준하는 만큼
행위 규제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의회 앞에서는
조례 개정안 통과와 반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성산 주민들의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부담은 높기만 합니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가 7월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를
동지역은 현재 120만원에서 97만5천원으로,
읍면지역은 90만원에서 73만1천25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2년간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소형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옮길 경우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1km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시가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와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억 3천만원을 들여
올해 안에 공공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종류별 쓰레기 배출 패턴과 배출량을 예측해
쓰레기 수거차량 등
청소자원 배분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또 보유 도서와 대출 등
도서관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공개 대상은
공공시설 101군데와 민간시설 340군데로
시설명과 소재지 주요 지적사항과 내용, 조치계획 등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안전전검의 실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서귀포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서귀포시는 시설물 노후로 인한 균열 등 48건에 대해
건물주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