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목)  |  김경임
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30
  • 올해 첫 수능 모의고사 6월 3일 실시
  • 올해 첫 수능 모의고사 오는 6월 3일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되며 도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재수생 등이 참여합니다. 원서 접수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5일까지로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2021.03.18(목)  |  이정훈
  • 한라산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운영
  • 한라산국립공원이 전국에 있는 21개 국립공원과 연계해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는 전국 국립공원을 방문해 인증을 받으면 단계별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공원 여권은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과 성판악탐방안내소, 관음사탐방지원센터에서 선착순 800명에게 무료 배포됩니다. 또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도 여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 2021.03.18(목)  |  김수연
  • 대체로 맑고 포근…낮 최고 18도 (9시)
  •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17에서 18도로 평년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가 관측되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고 밤사이 제주 전역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 2021.03.18(목)  |  김경임
  • 4·3유족회, 추미애 전 장관에 감사패 전달
  • 최근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평화재단이 개정안 통과에 도움을 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4·3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서는 일괄재심을,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지난 1998년 제주 4·3 특별법 제정을 대표발의하고 국가기록원에서 수형인 명부를 공개하는 등 4·3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 2021.03.17(수)  |  김경임
KCTV News7
07:00
  • [4·3 기획] 땅의 기억④ 공동체가 살아 숨쉬던 땅의 기억
  • 1948년부터 1954년까지 6년 동안 제주섬에 몰아친 4.3 의 광풍은 중산간 마을 3백 곳을 한 순간에 소멸시켰습니다. 수백, 수천년 이어온 마을 공동체도 무너졌습니다. 부모와 조상을 잃은 어린 가족들은 소개령에 의해 고향 땅을 떠나야 했고 생계에 내몰렸습니다. <김차순 / 4.3유족> "불 붙여진 땅 생각... 내려가서 남의 집에서 객지살이... 이집 저집 돌아다녔던 생각... 잊어버릴 수가 없어..." 정부의 재건 사업도 허울에 불과했고 당시 도민 인구의 13%인 4만 명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빼앗긴 터전을 되찾는 일도 오로지 땅을 뺏긴 주민들의 몫이었지만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렇게 수십년 동안 땅의 기억은 묻혔습니다. 제주시청 지하 문서고에는 이처럼 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토지 대장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4.3과 한국전 같은 근현대사 비극으로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미등기 토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제주에는 전체 토지 면적의 10% 가량인 7만여 필지의 미등기 토지가 남아있습니다. <문용철/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이거죠. 분할되지도 않았고 소유자 주소가 없는 토지요. 미등기라고 보셔야 할거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4.3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시행된게 특별조치법이지만 허술한 법망을 악용한 피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4.3으로 생사로 모르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부동산을 착취하는 사례입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안 4.3 유족들은 조치법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소유로 돼 있는 등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이 있어야 하지만 세월이 워낙 지난 탓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강수면 / 4.3유족> "조치법 때 (보증서에) 도장 찍은거 때문에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당시 보증인> "아 그거 뭐 물어볼게 뭐 있냐 또 그거 왜 법원에서 다 판결 난건데" 어느새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이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기억도 점점 사라져 개인 스스로 감당하기엔 벅찰 수 밖에 없습니다. <박용운/ 행정사> "사실대로 말씀해주는 일종의 양심선언이 필요하겠죠. 결자해지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잘못됐다면 그분들이 바로 잡아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새로운 법적 대응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4.3 당시 군사 재판의 불법성을 70년이 지나 재심을 통해 밝혀낸 것처럼 토지 조치법 문제와 관련한 특별 재심도 4.3 유족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4.3 유족 중에 땅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사실상 기존의 특조법으로 등기할 때 보증서에 서명했던 분들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으로..." 무엇보다 조치법에 의한 등기 추정력에 대해 과거 엄격했던 법원의 판단 기준과 잣대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명웅 / 변호사> "그렇죠. 법원이 이런 사건에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그래서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용기가 필요한데 이 사안들은 다른 형태로 제기가 돼서 문제가 삼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으로 진상조사도 탄력을 받은 만큼 4.3 진상조사보고서에 한페이지조차 담지 못한 4.3 희생자들의 땅의 기억을 쫓아가는 실태조사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수면 위로 꺼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오승국 / 4.3 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 "4.3당시 잃어버린 땅들이 있었지만 후손들이 땅들의 기록을 찾아나가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더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라는 울타리도 세워져야 합니다. <강지윤 / 4.3유족> "20명, 30명, 100명 이렇게 (토지 소유권을 찾는 유족이) 많이 되다보면 여론이 형성돼서 특별조치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고 바로 잡아서 저희 조상 땅은 본인들이 찾아가는 상황이 됐으면 바랍니다." 수천년 동안 일궈온 마을은 공동체라는 그릇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3의 광풍은 한순간에 마을을 허물고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잊혀져 가는 땅의 기억 속에서 후손들은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갈등과 법의 장벽에 부딪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안성진 / 4.3유족>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거든요." <정근식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1948년 당시에 제주도의 토지 소유 관계라든지 제주도에서 공동체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동체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시의 주민들의 삶과 제주도 4.3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고 어떤 식으로 파괴되었는가 이런것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수희 기자> "사람들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 숨쉬었던 땅, 제주의 비극 4.3으로 단절된 땅의 기억을 되찾고 규명하는 노력이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 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 2021.03.17(수)  |  문수희
KCTV News7
01:12
  • 3월 17일 확진자 현황 및 단신
  •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도 오후 5시까지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도 1명이 나와 누적 환자는 613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퇴원 환자는 없습니다. 격리 해제자는 사망 1명과 다른지방으로의 이관 2명을 제외한 588명이며 입원 환자는 22명입니다.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613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613번째는 611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고 중문관광단지 모 특급호텔 1층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역학조사에서 해당 확진자의 근무시간은 그제(15일) 낮 12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어제(16일) 역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파악됐습니다. 이에따라 서귀포보건소는 현장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호텔 소속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달들어 오늘까지 매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 2021.03.17(수)  |  양상현
KCTV News7
02:31
  • 곳곳에 방치되는 전동킥보드 "불편해요"
  • 최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대여 업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뒤 아무데나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청입니다. 버스정류장 인근 보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줄지어 세워져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공유형 이동수단으로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어 인기입니다. 그런데 거리를 걷다보니 상가 건물 입구 앞에 주차된 킥보드가 눈에 띱니다. 입구를 가로막으면서 통행이 쉽지 않습니다. 킥보드에 붙어있는 상가 입구 등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안내문은 무용지물입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반납장소가 아닌 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보행자들은 이를 피해 걸어야만 합니다. 곳곳에 세워진 킥보드가 넘어진다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송승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좀 위험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저거(전동 킥보드)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도로변에 저렇게 (킥보드를) 세워두고 갈 때는, 어떨 때는 차도 주차돼 있어서 보행하는데 사실 좀 걸림돌이 됩니다." <이성준 / 제주시 아라동> "밤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는 이런 전동 킥보드가 많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거치대를 설치해서 (주차하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도 함께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반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받고 수거해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치대는 물론, 반납 장소도 정확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금지구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긴 하지만 이 조차도 권고사항이다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공유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서도, 실효성 있는 법 조항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늘어가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또 다른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 2021.03.17(수)  |  김경임
  •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무더기 적발
  •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 영업을 한 무등록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한달 동안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정비업자 3명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50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자동차를 싸게 고쳐준다고 홍보해 정비를 해주고 3천 600만 원의 불법 배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비업자 65살 B씨는 판금이나 도장 행위를 할 수 없는 3급 정비업으로 신고해놓고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도장 작업한 혐의입니다.
  • 2021.03.17(수)  |  조승원
  • '자치경찰 조례 반발' 국가경찰 1인 시위 시작
  •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수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제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제주도가 해당 조례를 국가경찰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청 표준 조례안 조차 따르고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안 심사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2021.03.17(수)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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