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문석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겠으며
인사 검증과
교육협력 전문가 중심의 선발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가 아닌 교육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겠으며
도정, 교육부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의 교통혁신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 온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 3년 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행정 소송에서 제주도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수급 정책들이 유명무실해졌고, 감차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업계 반발에 부딪히자 제주도가 뒤늦게 제도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지난 2017년,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밀려드는 교통량과 교통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전세버스나 렌터카 반입을 금지한 겁니다.
제주도는 우도에서 시작된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렌터카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 차량 1천 8백여 대가 대상이었습니다.
렌터카 운행 제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찰청의 의견에도 제주도는 지난 2019년 제도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 운행 제한 차량들은 버젓이 도로 곳곳을 누비고 있고 이들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운행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정책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1.2심 재판부는 업체들이 제기한 운행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도에 영업소를 둔 특정 렌터카에 대한 무기한 운행 제한은 사적 재산권과 영업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렌터카 감차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감차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 수단으로 실행된 운행 제한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가운데 제주도가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총량제 시행 전 렌터카 신규 등록 거부 처분이 대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났고 운행 제한 처분 항소심마저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렌터카 수급 정책이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렌터카 관련 정책들이 흔들리면서 감차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적정 렌터카 총량을 2만 5천 대로 설정하고 당시 3만 2천 대에서 1년 안에 7천 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차 차량은 3천여 대로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대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행정 소송도 잇따라 패소하자, 이제는 자율 감차에 동참했던 업체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영한/ 렌터카 업체 대표>
"아무래도 기존에 자율 감차했던 업체들은 손해가 많이 있는 편이죠. 대기업들이 감차를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매출이 좀 더 줄어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율 감차를 시행했던 업체들은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법적 분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제주시를 상대로 렌터카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고, 제주도를 상대로 한 3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1심 변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제주도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수급 정책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 수요가 높은 7,8월까지 렌터카 통행량과 주요도로 교통 흐름 등을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
"지금까지 했던 (렌터카 총량제) 결과를 분석해서 지금처럼 2년을 연장해서 갈 건지, 아니면 차량 대수를 2018년도에 정한 것이 적정한 건지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
총량제를 시행한다며 이미 허가를 준 차량 대수를 자율 감차라는 명목으로 규제하면서 업계 반발을 자초한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더욱이 교통수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렌터카 업계에만 무턱대고 손해를 강요하고 있는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지역 언론 발전과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20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윈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 제주언론학회가 마련한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언론 지원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2009년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함께 전북지역와 경남지역 등 다른 지역 사례에 대한 살펴보고 제주지역 접목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물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85%까지 건물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공공기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올 연말까지 행정시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지원받지 못한 임대인은 오는 9월까지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렌터카업계가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상하한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오늘(2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바가지 요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요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업체가 이를 초과하거나 밑도는 요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지난 2019년에도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주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바가지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0살 이상 서귀포시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0만원 한도에서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은 10원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같은 정책을 통해 벽보 1만 9천장과 전단 180만장을 수거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2019년에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35개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며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와 취득세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79건에 6억 7천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동티모르와 부룬디, 베트남 등 3개 지역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도서관 조성과 비누나 가축사료 생산 인프라 구축, 도서관 기자재와 도서 지원 등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국제개발협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국에 9억 9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6개월간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통위원회에서 확정 고시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와 읍면지역의 이용 편의 증진,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 연계성 등을 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