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말까지 지하수 관정 6천여개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 보호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목적 외 사용 여부, 수질 상태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 용역을 토대로
취수 허가량 조정과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지하수 보전 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재활용 쓰레기 1kg에 종량제 봉투 1매를 지급하는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매월 넷째주 일요일과
환경관련 기념일마다 특별행사를 진행합니다.
매달 넷째주 일요일과
환경관련 기념일인 지구의 날 4월 22일,
환경의 날인 6월 5일에는
재활용 1kg에 종량제 봉투 10매를 지급합니다.
2kg부터 1장씩 더 받을 수 있으며
1인 1일 최대 15매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재활용 쓰레기는
폐건전지와 캔, 종이팩, 폐트병 등 4개 품목입니다.
서귀포시가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등을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6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이면서
부동산 등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세부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활실태와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가 내달 1일부터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합니다.
정비 대상 분묘는
경작지로 활용되는 토지 또는 거주지 내에
10년 이상 방치된 무연분묘 입니다.
개장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귀포시는 추석 이후 관리 상태를 최종확인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개장 허가증을 교부해줄 예정입니다.
다음달 식목일과 청명 ·한식을 앞두고
성묘객과 입산객이 증가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가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묘지 주변과 산불취약지역 등에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진화대를 동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담뱃불과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의 대부분은 봄철에 집중 발생했으며
실화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에따라 행정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실외활동 금지가 권고됩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만큼 가급적 야외활동의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4.3 역사를 간직한 유적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해 드린대로 4.3 당시 주민과 무장대를 분리하기 위해 쌓은 한림의 뒷골장성도 이렇게 사라지는 유적 중의 하나입니다.
10km에 걸쳐 마을을 에워쌓던 장성은 지금은 작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4.3당시 조천에 같은 용도로 쌓았던 성터도 해안도로 개설과 주변 개발로 일부만 남았습니다.
보존 가치를 인정받고 유적지로 지정받은 경우라도 사유지 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다보니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차라리 보존할 의지가 없다고 말한다면 더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요!
이외 언급하지 않은 많은 4.3유적이 사라지거나 있어도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다 계속된 지적에도 옛 11개 경찰지서의 표지석들은 무장폭동, 폭도 등의 이념 편향적인 내용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4.3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을 정부가 공포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더 크게 열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이념 갈등이 두려워 감추거나 축소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4.3의 역사는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로 양지로 나왔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4.3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방문할 겁니다.
제주는 4.3을 어떻게 기억한다고 말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최근 화상으로 정기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가 제안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게 됩니다.
개정 법률안은
물류 취약 지역에 대한 비용 지원과 정책 계획을
국가나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하고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물류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가 어촌계원 자격을 양도하는 고령 해녀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직불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조업 경력이 10년이 넘는 만 65살 이상 75살 미만의 해녀로 어촌계원 자격을 양도할 경우 행정시로부터 연간 120만 원에서 최대 1천4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양도된 어촌계원 자격은 만 55살 이하 후대 어업인에게 넘어가게 돼 어촌계 고령화 문제 해소와 신규 해녀 증가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