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에
도내 21개 중소기업 과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2년동안 26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2.6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 기업에는
혁신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업 지원과
기술 개발 역량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11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열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달 11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녹지병원과 관련한
법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녹지측이
사업계획서 공개 전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결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오늘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위촉돼 새롭게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신규 위원 6명을 비롯해
당연직과 임명직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심사와 함께
4·3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1만 4천명의 희생자와 유족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매월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주택매입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18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대상은
저소득층 임대사업에 적합한 60㎡ 이하를 중심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방 2개 이상 주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도심지나 대학교 인근 주택 등입니다.
평균 매입금액은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동지역 1억6천500만 원
읍면지역 1억2천500만 원 이하입니다.
매입 주택은 현장실사와 감정평가 이후 평가기준에 따라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됩니다.
KCTV가 보도한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 대비 미흡과 관련해
시설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동문시장,
민속오일장 등 7개 시장에
소방과 전기, 통신 시설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스나 전시 시설을 부적절하게 설치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달
동문시장과 서문시장, 서귀포 올래시장에서
화재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해 41건의 미흡사항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앵커멘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원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넓은 광장과 공원,
그리고 놀이시설이 있는 녹지공간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실텐데요.
법에서도
유원지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규칙 56조)
그런데 이와는 달리
콘도미니엄과 호텔,
카지노 등이 들어서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1호 외국인 투자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입니다.
지난 2005 서귀포시가 개발사업을
승인했고, 이후 다섯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면적이 40만 제곱미터에서
74만여 제곱미터로 두배 가량
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업내용인데
숙박시설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녹지와 휴양문화시설은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자
토지를 내줬던 주민들은
예래단지는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제주도의 인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래단지 주요 시설들이
유원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국내외 관광객 등 특정 수요층만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원지가 아닌 개발사업을
유원지로 허가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봤습니다.
대법 판결로
예래단지 개발사업시행승인 처분을 비롯해
뒤이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15개 행정처분이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효가 됐습니다.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사는 무기한 중단됐고,
짓고 있던 건물들은
흉물이 됐습니다.
잘못된 인허가 처분과
수익에만 치중했던 사업계획이
초래한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어떻게 전개될지,
사업 재개를 위한 해법은
이어서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원 R 이어서..
지난 2015년
예래단지 토지강제수용 무효 판결에 이어
최근 인허가처분 무효 판결까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13%에서 3년 넘게 멈춰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는
전체 405명 토지주의 절반인 203명이 개별적으로
JDC와 18건의 토지반환 소송을 벌여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시 사업을 하자니
사업자인 JDC가 다시 토지매매 협의에 나서야 하지만
최초 강제수용때보다
크게 오른 땅값이 큰 부담이고,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해 반환하자니
이미 건설된 시설물 철거와 폐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이
꽉 막힌 예래단지 사업의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래단지 사업이
유원지라는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숙박과 상업시설만 조성되며 반발이 일었던 만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C.G IN
관련법에서도
유원지는 광장과 공원, 녹지 등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 C.G OUT
<인터뷰 : 강민철 / 예래동 원토지주협의회장>
"자꾸 제주도내 JDC에서 보상이나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상생모델을 한다면 토지주들도 일부
/////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토지를 갖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물론, 모든 인허가 처분이 무효가 된 만큼
사업 재개를 위해선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주민 협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싱크 : 박근수 / JDC 법무실장>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외자유지 1호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난개발 실패 사례로 낙인찍히게 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행정 행위에 따른 과거에 얽매여 있기 보다는
건실한 미래를 위한
주민 협의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영상디자인 : 소기훈, 김은교>
제주시 우도에서 영업 중인
레저스포츠 '짚라인'이 불법 조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우도 짚라인 업체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주차장 부지에 무단으로 콘크리트를 포장하고
짚라인 기둥과 와이어를 설치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도 짚라인은
관광 수익시설이라는 주장과
경관 훼손이라는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갈등을 낳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영업하고 있습니다.
<사진 or 지난해 10월 변미루 리포트>
대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며
전부 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
유원지개발 사업시행승인 이후 추진돼 온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과거 토지수용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주들은 그동안 이뤄져 온
인허가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말풍선 C.G IN
이에 따라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말풍선 C.G OUT
대법원의 판결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의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브릿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예래단지에 관련한 모든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면서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등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판결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예래단지 토지 강제 수용과
이미 인허가 받아 지어진 기반시설 모두 부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강민철 /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토지주들은 일단은 유원지에 맞지 않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JDC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은 18건에 203명.
전체 사업부지의 65%에 달하는
48만여 제곱미터 면적 부지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 토지반환 첫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모두 21명이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범도민 대책기구가 꾸려집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늘(7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4.3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올해,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3특별법 개정 추진 당시
도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범도민 대책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