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주요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성곤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에서 열리는
주요 간부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간부회의가 첫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합니다.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업무시간외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각종 체육대회나 외부 행사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협찬을 요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 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제주도는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하고 7월 중 공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는 17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는 2023년 상반기 중
제주 아라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어르신 위한 복지주택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와 도비 등 74억 원을 투입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65살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에따라 아라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유휴지를 활용해
오는 2023년까지
고령자 주택 24호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상지역은
용담2동과 아라2동,
애월읍 유수암리 지역 110만여 제곱미터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제주시가 제시한 기반시설과 건축물 용도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제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성장관리 대상 지역을 최종 고시하고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내는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2천 8백여 건에
감면액은 3억 9천 만 원입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중으로 환급해 주고
미납 점용료는
부과액의 25%를 감액한 새로운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이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양성과정 등
10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제주, 서귀포 또는 한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중잔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중장년 근로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숙소임차료 비용을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대보험에 가입한 도내 중소기업으로
만 40살에서 65살 중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나 주택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도내 제조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제품 설계나 시작품 개발, 공정설계 등을 돕고,
구축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소요 경비로
업체별로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술지원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과
중증질환자에게 항공편 등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가운데
산정특례등록 대상자로
희귀난치질환과 암, 신부전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8살 미만 질환자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 기준 전후
일주일 이내의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1년에 최대 12번까지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단속대상은
선불카드의 현금화 행위와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결제 거절,
가맹점 수수료의 이용자 부담 등입니다.
부정 유통 또는 부당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서는
즉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