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화)  |  문수희
제주지역에 이틀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위성곤 지사가 두번째 현장 행보로 도심 빗물받이 준설 현장과 무더위 쉼터를 잇따라 방문해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위 지사는 먼저 칼호텔사거리에서 중앙여중으로 이어지는 준설 작업 현장을 찾아 집수구 정비 상태를 확인하며 폭염 속 작업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찾은 용담1동 경로당 무더위 쉼터에서 운영 실태를 살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도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일자리 창출 법인 지방세 감면 접수
  • 서귀포시가 일자리 창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외국법인으로서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입니다. 감면대상이 되면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전액 면제되고, 자동차세는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다음달 25일까지 입증서류를 첨부해 서귀포시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2019.04.29(월)  |  변미루
  • 서귀포시, 수리계 운영 실태 점검
  • 서귀포시가 관정별 농업용수 관리 조직인 수리계 311곳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농업용수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오는 6월 말까지 각 수리계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집니다. 단속반은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에 농업용수를 불법 전용하는 사례와 수리계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 2019.04.29(월)  |  변미루
  • 제주보건소, 감염병 예방 비상방역 근무
  • 제주보건소가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비상방역 근무체계에 들어갑니다. 이에따라 보건소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의원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152개소 기관을 지정해 매일 감염병이나 집단설사 환자 발생 유무를 모니터링 합니다. 제주보건소는 모기 등 해충방제를 위해 하천이나 공원, 이면도로 구간에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2019.04.29(월)  |  최형석
  • 시설관리공단 설립 속도…30일, 중간용역보고회
  • 제주지역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 공단 설립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공영버스와 주차장, 하수처리, 매립장, 장묘문화, 항만 등 6가지의 업무 이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용역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곧바로 행자부에 공단설립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0월이나 11월쯤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19.04.28(일)  |  양상현
  • 하반기부터 5등급 경유차 운행 과태료 1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하반기부터 5등급 경유차량 운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조례 통과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경유차량은 24만여대로 이 가운데 22%인 5만 5천여대가 5등급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5등급 차량 2천 700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과태료 부과와 CCTV 장비 확충을 위해 정부에 10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2019.04.28(일)  |  김용원
  • 해경, 조업 중 부상 40대 선원 헬기 이송
  • 오늘 오전 7시 50분 쯤 서귀포 남동쪽 138km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성산선적 연승어선 선원 48살 김 모 씨가 그물 걷던 작업을 하다 롤러에 오른손가락이 끼어 해경 헬기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올 들어 해경 헬기와 경비함정으로 모두 54명의 응급 환자가 이송됐습니다 . <화면제공:제주해경청>
  • 2019.04.28(일)  |  문수희
  • 담배소매점간 제한거리 100M로 강화
  •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배소매점간 제한거리를 현재 50미터에서 1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을 개정해 모레(30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또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 제외대상에 6층 이상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향후 5년 내에 기존 담배소매인이 폐업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경우 현행 50미터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제주도는 편의점 등 과당 출점을 방지하고 기존 담배소매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019.04.28(일)  |  양상현
  • 서귀포시, 소하천정비사업 국비 추가 확보
  • 서귀포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소하천정비사업 국비로 기존보다 65억 원 늘어난 27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서귀포시 신난천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노후 교량과 불량 호안 교체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생목골 1지구 정비사업도 내년부터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2019.04.28(일)  |  김용원
  • 제주·강정항 크루즈터미널 이용료 인상 추진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서귀포 강정크루즈여객터미널 이용료가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해마다 발생하는 적자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항과 강정항 크루즈터미널 이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폭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거쳐 오는 8월 중 고시할 계획입니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중국발 크루즈가 끊기면서 작년과 재작년 각각 13억원과 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 2019.04.27(토)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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