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일)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 내용 가운데
재산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관내 모든 투표소에
고 후보가
재산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이 적힌 공고문을 일제히 부착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 경고와 시정 등
모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가 하면
연구실에서 보관 중인
유해 인자에 대한 관리 대상 작성을 소홀히 했으며
주요 연구 시설에 대한 점검도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공용가설건축물 축조를 협의없이 진행하거나
대기환경측정망에 대한 전기 요금을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전력으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의료급여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72명이
2천여 건의 재가 의료 급여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식사 지원이고
돌봄과 이동 교통비,
냉난방기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는
31일 이상 입원했지만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시점부터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도내 기관 중 최초로
전 직원의 행정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생성형 AI는
보고서와 공문 초안 작성,
아이디어 도출,
자료 분석과 정리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단순 반복 업무와 기초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50% 이상 절감하고
산출물의 객관성과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신축이나 구조를 변경할 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가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양 행정시 마다 제각각이었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또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귀포시 출장소를 추가로 개소해 운영합니다.
65살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에 월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관련 예산 18억 원을 확보해
도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5살 이상 어르신 1명을 고용하면
한달에 20만 원 씩, 최대 5명까지 지원됩니다.
한편, 올해 1분기에는
모두 330개 사업체에
5억 원 상당의 어르신 일자리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재지정 평가가 오는 24일 실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 119곳 가운데 올해 재지정 대상은 46곳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공공형 평가 유지와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여부,
보육 교직원 운영 관리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재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내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비율은 31.4%로
전국 평균 10%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연말까지
개인정화조 운영현황과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시 동 지역에 위치한
주택과 소규모 상가 등 개인정화조 설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 위탁 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합니다.
조사 항목은
정화조 유지관리 상태와
공공하수관 연결 여부, 방류수 처리방식 등입니다.
제주시는
미신고 시설과
비정상 운영 시설에 대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자연방류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30년 만에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준주거지역은 최대 90m,
상업지역은 16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는데요.
오늘 도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안이라는 지적과
교통정책도 함께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건축물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압축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거, 준주거지역은 45m,
상업지역은 55m의 고도 기준을
'기준높이'로 정해
별도의 심의 없이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여기에 주거지역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160m 기준의
'최고높이' 개념을 도입해
심의를 통과할 경우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층수로 계산하면
주거지역은 25층, 준주거지역 30층,
상업지역은 4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싱크 : 안덕현 / 제주형 고도관리방안 용역진>
“최고 높이까지 완화할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완화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30년 해묵은 고도 규제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다만, 제주도가 제시한 고도 완화 방안은
지역별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지역마다 기능이나 경관에 맞는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싱크 : 이성호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전체적,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 기능, 위계, 경관적 중요도에 따라서 고도계획을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 공간 부족으로
건축 행위에도 제한이 있는 원도심을 예를 들며
교통 정책이 충분히 반영된
도시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싱크 : 현군출 제주건축사회장>
“주차 등 교통에 부분은 고도완화를 해서 사업을 할 때 좀더 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 정책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다음달 중에
고도관리방안을 담은 압축도시조성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그래픽 : 박시연)
반대 단체의 반발로 한차례 무산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하는 협의회가 내일(19일) 다시 열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 오후 2시에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협의회를 열고
평가 대상 지역과
환경보전 목표설정, 대안 설정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항목 선정과 항목별 조사방법 결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협의회 결정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