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선거 결과 이정엽 전 제주도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27일)와 오늘 이틀동안 실시한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이정엽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에는 대의원 275명 가운데 249명이 투표에 참여해 90.55%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신임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당규에 따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안희정 후보 지지자 명단을 조작한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 위원장 이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일 도민의 방에서 안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지지자 1천 2백여 명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허위로 명단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후보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부터
주택에 조성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규모는 주거 형태에 따라
기존 3kw 규모 설비를 갖춘 주택은 설치비의 50%,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은 최대 70%, 공동주택은 100%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설치계약과 관련한 문의는
제주에너지공사로 하면 됩니다.
관광 숙박시설을 우선해 개발하는
유원지 개발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유원지 최소 조성 면적이
기존 1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늘어났고,
관광숙박시설 면적도
전체 조성 면적의 최대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 변경 계획을 밝힌
이호유원지나 송악산 유원지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발 사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관광진흥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규모는 3백억 원으로
매출액의 50%를 기준으로 최대 5억원까지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관광정책과와 행정시 관광진흥과, 관광협회로 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이미 대출을 받은 기금도
경영상태를 고려해 상환기일을 1년 연장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가 마련됩니다.
제주 4·16기억위원회는 오늘(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 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 등에서
강요배 화백 등이 참여하는 미술 기획 전시와
기타리스트 전인권,
신대철, 강산에 등이 참여하는 추모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억 공간 조성하기 모금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 재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이론교육과 토론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주말반과 평일반 각각 20명을 모집하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도전만에 도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가
이번주인 오는 29일 공포돼 시행됩니다.
건축행위에 따른 규제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반발속에 여러차례 심의보류되며
어렵게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의 특징은
제주시 동 지역에만 적용됐던
건축허가에 따른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제주전역으로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읍면지역에서도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CG IN ###
다만 일부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 내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합니다.
중산간 난개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토지 분할 규정이 강화됩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경우
400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건설 규모에 따른 도로확보 기준도 까다로워집니다.
동지역의 경우 앞으로 8미터 이상의 도로 없이는
10가구 이상의
단독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경우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가구는
지금처럼 6미터 이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19세대 미만까지는 다세대와 연립주택 건축을 허용합니다.
### CG OUT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29일 공포해 곧바로 시행합니다.
인터뷰)부대권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담당
난개발 방지 효과가 있고 체계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발속에 여러차례 심의보류되며
어렵게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