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해상 풍력 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 절차를 앞두고 제주도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규모로 진행되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경우 실측 풍황 데이터 대신 제주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조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해양보호구역 보호 여부를 추가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 9일부터 주차난 심화 지역인 이도이동과 아라일동, 삼도일동 공영주차장 3곳을 유료로 전환합니다.
해당 주차장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요금이 부과되고 야간 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번 조치로 제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110개소, 6천284면으로 늘어납니다.


